애완견 소비자피해에 관해 판매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유형 중 구매 후 사망하는 사례가 60.2%(209건)로 가장 많았다. 사망 사례 중 78.9%(165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판매업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판매업자들의 책임 회피는 분쟁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처리율이 41%에도 못 미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판매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애완견 관련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나 증가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잦다"며 "애완견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애완견을 구매할 때는 건강상태나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며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거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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