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형제들이 법원에 낸 상속권 청구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23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와 차녀 이숙희 씨가 낸 상속소송에 대해 "선대 회장 유족의 1인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밖의 주장은 일단 부인한다"면서 "현재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변론은 증거자료 수집 등을 마친 뒤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맹희 씨와 숙희 씨는 고 이병철 회장이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각각 7000억원과 1900억원대의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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