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에서 산 상품도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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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에서 산 상품도 환불 가능해진다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13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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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의 이름을 내건 사업장에서 구입상 상품도 환불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판매목적을 위장해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엔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가 방문판매로 간주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엔 형사처벌도 받는다.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강매해도 방판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인 판매의 목표가 되기 쉬운 노인이나 부녀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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