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신청접수…'아이즐거운카드' 사용방법은?
상태바
보육료지원 신청접수…'아이즐거운카드' 사용방법은?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1일 11시 2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년도부터 도입되는 만5세 누리과정과 0~2세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가 1일 시작됐다.

신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신청을 하면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대상은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둔 보호자로 신청 시 발급받은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은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 0~2세 아동 역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