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년도부터 도입되는 만5세 누리과정과 0~2세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가 1일 시작됐다.
신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신청을 하면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대상은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둔 보호자로 신청 시 발급받은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은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 0~2세 아동 역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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