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리베이트 적발 9건을 포함, 지난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내려진 행정 처분은 모두 271건으로 전년보다 48%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광고·표시 기재 위반은 대부분 포장에 바코드가 없거나 잘못 인식된 경우였다. 소량포장 단위 관련 위반은 정제 및 캡슐제의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전체 생산량의 10%)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리베이트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공동 조사한 결과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다.
위반 사례에 대해 내려진 행정 처분 조치는 △품목 제조·수입·판매·광고 등 업무 정지 223건 △품목 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경고 2건이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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