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변태행위 '타인 신체 훔쳐보고 소리 엿듣기' 처벌
상태바
공공장소 변태행위 '타인 신체 훔쳐보고 소리 엿듣기' 처벌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4일 13시 5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변태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땐 처벌된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몰래 침임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형법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야 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