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SK홀딩스 장모 전무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회장 등은 SK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SK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후 개인 용도로 대출 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SK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자금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1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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