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투신녀와 불륜 육군준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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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투신녀와 불륜 육군준장 중징계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19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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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불륜관계로 물의를 빚었던 육군 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관계자는 19일 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이 모(42ㆍ여) 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전 국방부 정보사령부 소속 이 모(53) 준장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 준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및 군 위상 실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준장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한 훈장수여 자격과 명예퇴직수당이 박탈되고 전역 후 취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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