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준 충족 '의사랑 키오스크' 출시
상태바
유비케어,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준 충족 '의사랑 키오스크' 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유일…1차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접근성 최우선 설계
수진자 조회 및 일괄 접수·수납 기능…의료기관 호평 이어져
[사진=유비케어]
[사진=유비케어]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 제품을 선보였다.

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1차 의료기관 대상 무인 키오스크 제품인 '의사랑 키오스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부터 의료기관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제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장차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다.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용 색 대비가 뚜렷한 '고대비 모드' △신장이 작은 또는 휠체어 이용자용 '저자세 모드' △시각 장애인용 점자 키패드·이어폰 활용한 '음성안내 모드'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 기능뿐만 아니라 접수·수납·제증명 서류 출력과 비용 결제 시스템 등 의료기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여러 기능이 탑재돼 사용 편의를 더한다. 특히 '의사랑'과 연동을 통한 '수진자 자동 조회' 기능과 핸드폰 번호와 연동된 환자(부모·자녀)를 동시에 접수하고 수납할 수 있는 '일괄 접수·수납' 기능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유비케어측은 의료기관에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환자 및 보호자는 접수·결제 과정 간편화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혼잡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대면 응대 대신 진료 보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의 진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최근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지만 '장차법' 제도 변화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 가이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등 만전을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차법 시행일 적용 이전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약 2년 간 유예기간의 적용으로 2026년 1월 27일까지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