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농협 직원, 고객 돈 1억원 무단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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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농협 직원, 고객 돈 1억원 무단 인출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0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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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8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객의 정기예금 통장에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며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농협은 자체 점검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이달 초 인출했던 돈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본부는 정확한 인출 규모 등을 확인한 후 경찰에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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