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구속…'민노 탈퇴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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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구속…'민노 탈퇴 강요' 혐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0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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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상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도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까지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대가로 62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 개입 여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는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에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고령인데다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라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며 "(허 회장은) 앞으로 전개될 조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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