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가 해외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삼성E&A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삼성E&A는 지난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로부터 5266억원 규모 폐열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뒤 한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재작업,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도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현장이다 보니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여서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불공정 조약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 삼성E&A의 부당특약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고 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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