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전 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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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 전 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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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전 경영진과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4일 신라젠 소액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거래소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7일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2022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해 11월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2022년 1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 달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2022년 10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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