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한국마사회는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과 송대영 경마본부장이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4일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마사회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책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 △직무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날 정기환 회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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