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 누락…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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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 누락…공정위 제재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0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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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CJ푸드빌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2021년 11월 민사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이같은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CJ푸드빌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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