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고물가 위기 속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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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고물가 위기 속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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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 교부 및 35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 제공 등을 통한 업소 홍보 혜택 제공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성동구의 음식점에 부착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성동구 제공]

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달 말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업소를 뜻한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18개(음식점 9개소, 미용실 7개소, 세탁소 2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평가 항목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메뉴(착한가격메뉴) 비중, 우수한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으로 성동구는 평점 총합(총점 55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현판이 교부되며 업소당 35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해당 업소를 성동구청 누리집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18개(음식점 9개소, 미용실 7개소, 세탁소 2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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