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SPC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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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SPC "강한 유감"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4월 04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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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자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상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 체포 후 조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당분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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