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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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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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금하면 10만원 매칭 지원…2년 만기 후 최대 500만원 마련
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누림통장은 19~23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때 이자를 합친 최대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오는 6월부터 24개월간 저축한 금액만큼 1대 1 매칭 지원하며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2001년~2005년생 장애인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로 넘기면, 누림센터는 연계 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누림통장 가입자는 2년 이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돼 현재 성남시민 229명이 적립 중"이라며 "장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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