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IRP 실적형 적립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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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업계 최초 IRP 실적형 적립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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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개인형 IRP 실적형 적립금 모두 적용
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모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실적형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개인형 IRP 실적형 가입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고객과 다른 유형을 가입 중인 고객은 미래에셋생명 M-LIFE 앱을 통해 가입·변경을 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에 부과하던 최대 연 0.5% 수준의 수수료 면제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투자 수익률과 노후 자금 준비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ISA 계좌 만기금액 및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 이전을 통한 꾸준한 자산 증식,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아울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어 가입 전반에 걸쳐 절세 혜택이 매우 뛰어난 은퇴 준비 필수 금융상품이다.

정현영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영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개인형 IRP 실적형 적립금의 온·오프라인 수수료 면제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고객 수익률 향상과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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