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10억 넘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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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10억 넘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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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명단 공개…요양병원 1곳·의원 7곳·한방병원 1곳·한의원 3곳
평균 청구 금액 8502만원, 최고 4억8166만원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작년 3~8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6개월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 등이다.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502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26.1개월을 거짓으로 청구했으며 최고 금액은 4억8166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 보면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2곳, 3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은 3곳, 4500만원 이상은 7곳이다.

12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 합계는 약 10억21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 내용은 10월 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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