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7월부터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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