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유출' HD현대重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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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유출' HD현대重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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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방사청 '현대중 입찰 참가자격 유지' 후속조치
"범죄행위,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의해 가려질 우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해 최근 방위사업청(방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을 면제 받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한화오션은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위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방사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2012~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관련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이를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심의를 '행정지도' 처분으로 의결해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회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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