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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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약관 개정…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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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산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 표준 약관과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표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 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명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해 개선에 나선다.

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가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유료 서비스는 이전 표준 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 요청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 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및 동의 의결제 도입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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