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농지 수직농장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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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농지 수직농장 허용 추진"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1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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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규제 개선 민생토론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허용…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상 포함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한다.

수직농장 연구소 시찰하는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경기 군포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시찰하고 있다. 2024.2.2

◇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는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에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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