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자진시정…4억700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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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 금액 자진시정…4억7000만원 환급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8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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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건에 대해 미동의 점주들에게 분담 비용 4억7000만원을 환급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2022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중 15건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자진 시정 조치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bhc치킨은 가맹본부는 해당 160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4억7000만원에 대한 전앱 환급처리를 8일 오전 7시부로 완료했다. 이미 휴업 또는 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할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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