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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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한다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30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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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혜택 추가해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24.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하는 것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오는 4월에 출시할 예정으로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 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밖에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기간(~2.16. 영업일 한정) 동안 은행별로 신청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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