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정상영업 합니다"…의무휴업 시행 후 1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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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정상영업 합니다"…의무휴업 시행 후 11년만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29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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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들이 지난 28일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에서 벗어나 정상 영업을 재개했다.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 등 서초구 내 마트 34곳은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013년 관련 규제가 시행된 지 11년 만에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마트 양재점은 곳곳에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 문구를 붙여두는 것은 물론, 입구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기념 물티슈와 할인쿠폰 등을 건네기도 했다. 킴스클럽 강남점 역시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라는 문구를 붙여두며 일요일 영업 개시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대형마트와 SSM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이틀씩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했다. 당초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에는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대구시 등 일부지방자체들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없앴다. 

서초구 역시 지난해 12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다음달부터 동대문구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마트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휴식권 보장과 전통시장 생존권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수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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