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7세까지 2960만원 현금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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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7세까지 2960만원 현금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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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 확대 추진
첫 아이 출산 시 첫해에만 1520만원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등 합하면 3000만원 가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2960만원 상당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출생아 1명당 3000만원가량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 확대를 추진해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0~7세까지 정부로부터 총 29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을 더한 금액이다.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받는다. 이는 기존 200만원에서 늘어난 금액이다.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폭넓게 쓸 수 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인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아이가 0세인 해에는 1200만원, 1세인 해에는 600만원의 부모급여가 주어진다. 이는  아이가 태어난 해와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다.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0~7세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8년간 960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는 연간 1200만원, 아동수당 연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이다.

둘째 해에는 부모급여 600만원과 아동수당 120만원 등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는 6년 동안 매년 1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아 모두 720만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2960만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이밖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출생아 1명당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액은 3000만원가량인 셈이다.

급여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과 아이를 기르는 가정 모두 '현금 지원'이 자녀의 출산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서도, 정책 홍보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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