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놓은 주식 '셀프추천' 수익…애널리스트 징역·벌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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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놓은 주식 '셀프추천' 수익…애널리스트 징역·벌금 15억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8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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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캘핑으로 부당이득…신뢰 저해·직업윤리 위반"…이득액은 추징
서울남부지법

8년 넘게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4억9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4억9천만원은 8년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스캘핑'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스캘핑은 2∼3분 단위로 단타 매도·매수를 계속하는 초단타 매매나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매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즉시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자본시장법이나 회사 내규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렸고 거래 기간 및 부당이익 액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애널리스트의 스캘핑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업윤리에도 위반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A씨는 8년 9개월간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4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당초 검찰 기소 단계에서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판부는 이 중 8년 9개월을 범행 기간으로 인정했다.

지인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 2천500만원은 부당이득액에서 제외됐다.

A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3월 퇴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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