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청년저축보험' 선정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교보생명보험(이하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발표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교보청년저축보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수천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지원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청년저축보험도 같은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이후에는 만기까지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준다.
더불어 △심리상담서비스 △진료예약 대행 △종합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산형성 지원과 각종 의료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배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보호 아동들이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금융·정서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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