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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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민생안정특약' 1월로 앞당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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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생명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미래에셋생명은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으며 동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한이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소멸·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다.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하는 민생안정특약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니, 계약자분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1.1.1(1년 이후, 1년간, 1회한)로 기억하시면 좋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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