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 전국 아파트 21%가 준공 30년 넘겨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천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천가구), 경기(52만2천가구), 인천(19만9천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7천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노원구(59%·9만6천가구), 도봉구 (57%·3만6천가구)에서 30년 초과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천가구)와 양천구(37%·3만4천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천가구), 안산(34%·4만1천가구), 수원(4만1천가구·13.6%), 평택(2만1천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 4월 총선인데 2월 법안 제출…법안 통과 언제쯤?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가 실제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