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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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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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 혜택 가능할 듯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월 20만원에 달하는 '입덧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기를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제약사가 제출한 입덧약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제약사에게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기를 요구했다"며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내외 제약사에게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춘 자료를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급여목록을 추가한다.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이 정해진 이후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되고 건보 적용을 받는다.

입덧약의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급여 적용에 소모되는 시간이 보통 150~2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비용은 2000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실제로 약을 소비하는 임산부가 권장량대로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 정도 소비하지만, 최대 수치로 복용한다면 약값으로 매달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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