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효력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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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효력 일단 정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2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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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법원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처분 중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제재 수위는 5개로 나뉘며,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가운데 문책 경고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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