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1년…높은 인지도 대비 준수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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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1년…높은 인지도 대비 준수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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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 "인지도는 93.1%…응답자 5명 중 1명 '안 지킨다'"
"높은 인지도 대비 낮은 준수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
사진=악사손보 제공
사진=악사손보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5명 중 1명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인지도에 비해 낮은 준수율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인지 수준 점검이 목표이다.

조사 결과,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3.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청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11월 관련 사고는 전년 동일 기간대비 848건(5.6%)가 줄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12명(13.4%)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이 해당 법규를 지키지 않는 행태가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회전 일시정지 시 통행하려는 차·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89%)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86.2%)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순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많았다.

반대로 일부 제도의 경우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현행법상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는 30.1%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량 화재는 연소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소방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5인승 차량의 사고가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만큼 관련인지도 제고 및 의식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22년 7월부터 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확대되는 제도에 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1.6%가 모른다고 답하면서 인지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비해 운전자의 법규 미준수가 높아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교통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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