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적발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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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 적발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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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 금리 반영시 업무 관련 적은 비용까지 가산금리 붙여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반영할 때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원가, 법인세 비용 등 해당 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까지 가산금리를 붙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의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돼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법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금리산정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 △목표이익율 별도 산출 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 산정 등 금리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 개선을 지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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