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아울러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한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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