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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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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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동역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지원 휴가 △취학전후 돌봄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직원대상 단체상해보험에 난임진단비 보장 등 여성특화 담보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진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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