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잔액 급증…광고 문구 '주의'
상태바
카드사 리볼빙 잔액 급증…광고 문구 '주의'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12일 06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문구 소비자 혼란
급증하는 리볼빙 잔액에 카드사 부실차주 우려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가 리볼빙 광고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최소결제'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불어나는 리볼빙 잔액이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칠 것을 우려해 카드사를 상대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우리·하나·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기록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약정결제비율을 정해 그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게 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늘어난다. 또한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오인해 잘못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

한 소비자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보던 중 뒤늦게 리볼빙 내역을 확인해 이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금감원에 수수료 환급요구 민원을 넣었다. 또 리볼빙을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해 상환능력이 충분한 소비자가 8개월간 불필요하게 사용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에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이라는 표현 없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표현들은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고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해 리볼빙에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 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리볼빙은 11월말 기준으로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볼빙을 이용하면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리볼빙이 이처럼 계속 증가하게 될 경우 부실 차주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3분기말 기준으로 전업 카드사 7곳(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의 평균 연체율은 1.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0.6% 높아진 수치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카드사를 상대로 리볼빙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잔액, 이월 잔액, 연체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거나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카드사를 위주로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금리 마케팅을 펼치거나 공격적으로 리볼빙을 권유하는 영업 행태 등을 자제하는 내용도 관리 지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