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보완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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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보완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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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3년 12월 1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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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공통 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택 층간 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국토안전관리원,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 지정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 2023.2.3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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