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복합쇼핑몰, 방화문 개방·장애물 적치 등 화재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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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복합쇼핑몰, 방화문 개방·장애물 적치 등 화재 관리 미흡"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0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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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다수의 사람이 몰리는 복합쇼핑시설의 화재·피난 안전시설 관리가 미흡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국 복합쇼핑시설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거나 방화문이 열린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아둬야 한다. 방화셔터의하강지점과 연동제어기 주변에는 판매상품을 비롯한 장애물을 적치해서는 안된다.  

조사대상 복합쇼핑시설 20개소 내 소비자의 접근이 가능한 방화문 1138개를 조사한 결과 13개소 내에 있는 방화문 중 72개가 열려있는 상태였다. 또 4개소 내에 설치된 방화셔터 중 15곳의 하강지점과 4개소 내 '방화셔터' 중 9대의 '연동제어기'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었다.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방화문과 소화전 주변에도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13개소 내 방화문 72개, 6개소 내 '옥내소화전' 10대 주변에 장애물이 적치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또 7개소 내에 설치된 '유도등' 중 61개가 꺼져있었고, 11개소 내 '유도등' 중 15개는 매장 상호, 게시물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방화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피난구 유도등은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에 따라 항상 켜져 있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소방청에서 피난구 유도등에 더해 피난층(1층)을 지나치지 않도록 피난층의 피난계단 내부에 픽토그램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곳도 2개소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시설 관리자에게 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정리 및 유도등 점등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방청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소비자 화재 안전 예방 등을 위해 지속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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