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구매가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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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와인·위스키, 대부분 해외직구보다 국내구매가 저렴"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05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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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와인이나 위스키의 경우 해외직구보다 국내 쇼핑몰을 통해 구매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인, 위스키·코냑(이하 위스키) 20개 제품의 가격 비교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했다.

1명 구매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샀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국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관세, 주세 등 세금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 결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야 납부하게 된다. 이에 구매 결정 전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어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매하면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확인할 것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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