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직구 차량용 코팅제·방향제 44.4%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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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구 차량용 코팅제·방향제 44.4%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30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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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코팅제·방향제 등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0개에서 벤젠,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들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44.4%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은 해외에서 들여온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 등이다. 

90개 제품 중 40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MIT·CMIT·염화벤잘코늄류·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메탄올·4-메톡시벤질알코올)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염화벤잘코늄류는 호흡독성이 있으며, 눈과 피부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은 급성 노출 시 마취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곤란·불규칙한 맥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촉성 피부염·만성 기관지염·소화기·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메탄올은 체내 흡수 시 기침·호흡 곤란·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4-메톡시벤질알코올은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 등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유럽의 경우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 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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