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 도입…음식점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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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 도입…음식점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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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남유리 기자 |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 광업, 임업 등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대비 37.5%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다.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광업, 임업, 음식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시범도입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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