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받는다…마약 오처방 의사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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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받는다…마약 오처방 의사는 자격정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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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 숨긴 마약 찾는 '3초 전신스캔' 全공항에…중독재활센터 17곳으로 늘려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마약 중독 의사는 면허 취소
'마약 안 돼!'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약 탐지견 유로와 관체성 직원들이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3.7.25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 과거 처방 이력 확인 규정을 마련하고,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우범국 여행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마약 검사

정부는 우선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했던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

◇ '뺑뺑이 마약 쇼핑' 막는다…마약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정부는 또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투약 이력 확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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