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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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비대면 발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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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없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등기 수령 가능
(좌)국제운전면허증 표지 / (우)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 화면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좌)국제운전면허증 표지 / (우)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신청 화면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정체결국(대만, 베트남)에서 체류 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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