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최근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했다. A씨에게 수리를 의뢰받은 사업자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A.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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