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상태바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요구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11일 15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품질보증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스노보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스노보드 데크와 바인딩을 사용하던 중 최근 바인딩에서 나사가 빠져 분실했다.

A씨에게 수리를 의뢰받은 사업자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 스포츠, 레저용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수리비 공제 후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