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혁신안 의결'…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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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혁신안 의결'…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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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남유리 기자 |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혁신안'으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내 사면을 공식 제안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사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혁신위 1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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