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온투업체) 6개사가 '손실 보전 약속 금지'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전해주기로 한 온투업체 6개사에 대해 과징금 8300만원을 통보했다.
업체는 에잇퍼센트·다온핀테크·미라클핀테크·오아시스펀드·와이펀드·투게더앱스 등 6곳이다.
투게더앱스를 제외한 5개사에는 임원 1명에 대한 주의 경고도 조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투자자 손실을 사전에 보전하는 약속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이들 6개사는 주택담보대출 연계투자 8297건(4412억400만원)을 취급하면서 투자법인을 위한 근저당권부질권(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 것)을 설정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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