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재무건전성 등을 신고해야 하며,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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